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애니메이션 (문단 편집) == 2016년 == * '''성검사의 금주영창'''(애니맥스) * 의결일·회차 : 2016년 6월 15일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4일 00:00~00:30 * 주문 : '''권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사실 : 주인공이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칼로 배를 찌르자 셔츠가 피로 물드는 장면, 배에 찔러 넣은 칼을 잡아 뽑은 후 발로 차 넘어뜨리는 장면, 여성 등장인물들이 열차나 탈의실에서 속옷만 입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함. * 판단 :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다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바, 청소년의 정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심야시간대에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파일:uennaed.jpg]] * '''단간론파3 - The End of 키보가미네 학원 - 절망편'''(애니플러스) * 의결일·회차 : 2016년 10월 20일 제19차 전체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 23:30~00:00 * 주문 : '''경고''' * 적용 관련법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호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5조(성표현)제2항[*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6조(폭력묘사)제1항[*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기초사실 : ‘절망’의 재능을 가진 ‘에노시마 준코’가 학생들을 세뇌시켜 세계를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7회> ‘에노시마 준코’가 학생회 학생들에게 ‘살해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항의하는 여학생의 머리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 ▲학생회 학생들이 총, 칼, 창, 전기톱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서로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 ▲살해된 학생들의 시체 등을 일부 화면처리하여 보여주는 장면, <제8회> 학생회 학생들의 살해 비디오를 본 ‘미타라이’가 도망치려 하자, ▲세뇌를 당한 ‘츠미키’가 자신의 가슴에 침을 흘리며 “에노시마씨가 만든 산지 직송 신선한 살해 게임 비디오에요…학생회 사람들 모두 죽었어요”라 말하고 웃는 장면, ▲‘츠미키’의 얼굴을 ‘에노시마 준코’가 발로 걷어차자 ‘츠미키’가 코피를 흘리며 “혼났다…나 같은 암퇘지를 위해서 혼내줬다…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장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츠미키’의 둔부에 ‘에노시마 준코’가 안경을 던지고 구둣발로 밟아 깨뜨리자 ‘츠미키’가 비명을 지르며 황홀해 하는 장면, <제9회> ‘에노시마 준코’가 세뇌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겠다며 세뇌당한 학생에게 “너의 절망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려”라고 명령하자, ▲남학생이 줄톱으로 스스로의 목을 자르는 장면, ▲남학생이 목을 잘라나가자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함. * 판단 : 피심인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세뇌를 통해 이루어지는 폭력적 사고와 행동은 극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끌고 개연성을 부여하며 극적 연출을 위한 장치로 이용되었으나, 묘사된 내용이나 장면들이 자극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사전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뇌된 학생들이 살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흉기로 서로를 살해하는 장면, 줄톱으로 스스로의 목을 자르는 장면과 같은 과도한 폭력묘사 장면,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선정적인 성적 묘사 장면 등 피심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은 실사와는 다른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청자의 보편적 정서로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라 판단되며, 더욱이 이와 같은 내용이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를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